2020.1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아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재난사태가 선포된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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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제1항
변경 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인하된 임대료에 대해 50%를 세액공제했어요.
변경 후
재난사태 선포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금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난사태 관련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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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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