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행 임직원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직원에 대한 조치 기간 제한
은행 임직원의 잘못에 대해 내리는 처분이나 요구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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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직원에 대한 조치나 요구는 위반행위 발생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하되, 이용자 피해가 있거나 조사 방해 등의 경우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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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제척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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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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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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