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험회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부과에 10년의 제한 기간(제척기간)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직원 조치 및 요구의 기간 제한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문책 등의 조치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변경 전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및 관련 조치에 대한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임직원 처분 사유 발생 시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제4항을 신설함 (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예외 상황은 제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정해진 10년의 제척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불이익 조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