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대응기금 신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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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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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대응기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돈을 모아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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