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검사 임용 시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는 법안이에요.
경력 중심의 검사 임용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바로 임용하는 대신,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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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변경 전
사법시험 합격자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명함.
변경 후
5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여러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합산함.
단계적 경력 요건 적용
부칙 제2조에 따라 '5년'이라는 기간은 법이 시행되는 첫해에는 '1년'로 시작해서 매년 1년씩 늘려가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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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일원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 다른 자격 체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조인이라는 틀 안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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