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외의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3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