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설정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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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로 강화하고자 해요.
변경 후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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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 대응의 협치 구조
이 법은 단순히 정부가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환경협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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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탄소는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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