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권 효력을 제한하여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대체부품 생산 및 공급 활성화
완성차 제작사가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대체부품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국내 업체들이 활발하게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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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효력 배제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60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같은 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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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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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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