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살 때 중요한 정보를 속이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중요 정보의 명확한 고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객에게 휴대폰 요금, 약정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객에게 요금, 약정조건 등의 중요 사항을 부착물 게시 등을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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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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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점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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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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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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