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과거 미군 기지촌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 여성과 유족의 진상을 밝히고, 이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국가가 의료와 생활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 및 진상 규명
1945년부터 2004년 사이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방치하거나 강제 검진, 폭행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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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주한미군기지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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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범위
이 법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 주거, 국적 회복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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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한미군기지촌
과거 주한미군 부대 주변에 형성된 마을로, 이 법안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이곳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공간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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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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