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세액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세무정보 공개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세액 현황을 담은 통계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6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징세액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의 액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