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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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시설 확충을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경비를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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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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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기관이나 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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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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