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미래의 사업 손실에 대비해 미리 적립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손실을 대비해 이익이 난 해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을 쌓아두고, 이를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는 제도를 다시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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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사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쌓은 '사업손실준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이 준비금을 나중에 실제 손실(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 폐지 시의 처리 방법과 관련 서류 제출 의무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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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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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손실을 말하며, 세금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빼주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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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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