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공공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은행이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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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출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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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기업이 빚을 잘 관리하고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 재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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