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기환경 영향 고려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기본계획
국가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