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 책임자를 차관으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안전관리 책임자 강화
행정안전부 내에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기존 '본부장'에서 '차관'으로 변경하여, 복잡해지는 재난 상황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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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행정안전부)
변경 전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며, 이들은 정무직으로 임용함.
변경 후
행정안전부 차관 중 1명으로 하여금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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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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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관
장관을 보좌하며 특정 분야의 업무를 책임지는 고위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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