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명시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연금급여를 확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내용을 법에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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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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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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