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유지 의무화
중소기업은행이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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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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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은행이나 기업이 빚을 잘 관리하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여 재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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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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