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장학재단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재무건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손실보전 규정이 자칫 재단의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재단이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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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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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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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나 기업이 빚에 허덕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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