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 내역을 공개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상 사고 시 제재 강화
의료행위 중 실수(업무상과실)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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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변경 후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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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자격정지 사유(제66조제1항제10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처분 내용 공개(제66조의3)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확정되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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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상(死傷)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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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공감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나이스!!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