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경우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강화
현재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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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고 의무는 유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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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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