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도급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인건비 단가를 새로 정하지 않아 수급인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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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8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해당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새로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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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도급인의 연대책임 강화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되며, 과거의 위반 행위로 받은 처벌은 명단 공개를 위한 처벌 횟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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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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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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