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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5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3조(관할법원)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제278조(가압류법원)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제303조(관할법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