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해사법원이 해사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의 전속관할 설정
해사사건(배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 법원이 아닌 해사법원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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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제14조, 제19조
변경 전
선박이나 항해 관련 사건에 대해 선적지, 선박 소재지, 해난구조 장소 등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 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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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박이나 해난구조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의 전속관할과 모호한 관할에 대한 처리 기준이 마련되었어요.
전속관할 범위 조정과 증거보전 신청 시 관할 법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부터 해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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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사건
배(선박)나 항해, 해양 환경 등 바다와 관련된 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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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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