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력산업기금의 목적에 맞는 투명한 운영과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경감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부과 요율 축소
현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결정되던 전력산업기금 부담금을 1천분의 30 이내로 낮추어, 전기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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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기금의 사용)
변경 전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및 계통 연계 개선 사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중요 사업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호한 항목들을 삭제하여 기금 사용의 명확성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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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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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연결된 전기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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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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