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범위 확대
기존의 가뭄, 홍수, 태풍 등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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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재해의 정의에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업재해의 정의에 기존 항목들과 더불어 황사(황사)와 미세먼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를 추가하여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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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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