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고에 대비하는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윤리 기본원칙 마련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본 원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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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은 인류의 번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에서 인간 제어 가능성, 오작동 대비, 위험관련 정보의 공개·공유 방안 마련 등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 등 법령 및 제도개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윤리강령 제정, 윤리전문가의 채용, 사고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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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게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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