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성차별 실태 파악
보건의료인력이 양성, 배치, 근무 환경 등에서 겪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조사 항목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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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배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건의료인력의 양성·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항목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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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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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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