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학교에서 급식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 사고에 대비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대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대상 보건교육 강화
유치원과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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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와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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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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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성 알레르기
특정 음식이나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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