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전통사찰 내 목조건축물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건축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이중 규제 해소
발의 의원들은 전통사찰 내 목조건축물이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음에도, 건축법까지 적용되어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제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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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통사찰 내 목조건축물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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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주된 재료로 하여 지은 건축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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