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대통령이나 기관장 같은 고위 공무원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법에 명확히 못 박는 법안이에요.
고위 공무원의 겸직 금지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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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은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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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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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처럼 정해진 직급이나 계급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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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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