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청구 제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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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요. 또한 여신금융기관은 임대인이 대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환 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임대료 특례 규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어요. 또한 이 특례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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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빌려 쓰는 물건이나 건물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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