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농지를 정비할 때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농지전용허가 예외 인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정비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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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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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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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농사 외의 다른 용도(창고, 공장 등)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허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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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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