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옥내 공간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옥내 확성기 사용 허용
현재는 옥외뿐만 아니라 실내(옥내)에서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특정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4호
변경 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옥외 공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변경 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옥외 공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성장치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멀리 전달하는 장치로, 흔히 말하는 확성기나 스피커 시스템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