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해외 인프라 및 도시개발 사업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 근거 마련
해외 인프라나 도시개발 사업을 정부 간 계약으로 체결할 때, 전담기관이 우리 기업을 대신하거나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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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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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부간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의 정의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해외공사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과 센터, 위원회 등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해외건설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금융 자문과 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조문들이에요.
지원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수행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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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간 수출계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의 계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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