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건설기계의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 수준으로 늘리고, 하자 발생 시 소유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상수리 기간 확대
현재 건설기계의 무상수리 기간은 12개월 또는 2만km 이하로 짧게 정해져 있는데, 이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판매일로부터 36개월(3년)로 늘려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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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제작자등은 건설기계의 무상수리 기간을 판매일로부터 36개월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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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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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작자등
건설기계를 직접 만들거나 제작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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