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관광용 노면전차의 도입과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노면전차 정의의 명확화
현재는 '도시철도법'을 기준으로 노면전차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로 정의를 바꾸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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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7호의2
변경 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변경 후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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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도로 위에 설치된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전차를 말해요. 최근에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관광용 트램 등으로 활용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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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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