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및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공동주택 우선 융자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줄 때,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및 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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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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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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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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