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환급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시운전 유류의 환급 대상 포함
수출용 선박을 만들 때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받아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1호나목
변경 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단, 기계·기구 작동 및 유지용 등 간접 투입 물품은 제외)
변경 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수출용 선범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를 포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