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방송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의 포함
기존에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로 규정하던 범위에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 매체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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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
변경 전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함
변경 후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기타 방송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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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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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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