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남북교류협력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교류의 사후 신고 허용
가족과의 연락이나 인터넷을 통한 소통 등 특정 상황에서는 남북한 주민이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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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협력사업'의 주체에 주민(법인, 단체)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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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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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受理)
신고나 신청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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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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