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행 점검 시 외부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이행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소비자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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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탁 기관은 이행계획 점검 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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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이행관리 현황 공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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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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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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