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렌터카나 리스 차량의 실제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주차 위반 가산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산금 부과 대상 명확화
주차 요금을 내지 않거나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관리자가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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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 제한행위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가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만을 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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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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