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특별수당'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명확화
선거 기간 동안 업무량이 많아지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기존의 '특별정려금'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특별수당'이라는 용어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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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특별수당 지급)
변경 전
선거 및 국민투표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선거 및 국민투표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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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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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정려금
선거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많아지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의 일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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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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