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유지관리업자 정의 및 독립성 확보
기존에 다른 법률에 섞여 있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이 법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립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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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거나 다른 법률을 따랐어요.
변경 후
유지관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관리주체를 대행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자'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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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지관리업자의 정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권한을 다루고 있어요.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정한 방법이나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과 관련 내용이에요.
계약의 연속성 보장과 타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에 다른 법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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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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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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