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넓히고 실태조사 주기를 정례화하여 농어촌 정착을 돕는 법안이에요.
귀농어업인 범위 확대
기존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만 귀농어업인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원래 농어촌에 살고 있던 비농어업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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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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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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