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담 노무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노무사 제도 도입
학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노무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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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현장실습 전담노무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다. (중략) 노무사의 위촉 및 배치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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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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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권리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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