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제안이유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개별업권별 감독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나. 소속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금융회사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함(안 제14조).
마.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사. 소속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하여 비공개정보 누설 등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32조).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800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