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어린이집의 적정 보육료를 보장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육료 하한선 설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조사된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법으로 못 박아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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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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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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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을 조사하여 정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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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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