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하면 잘했다는 평가와 포상을 주는 법안이에요.
협력 중심의 경영평가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노력을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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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공공기관 협업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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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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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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